안전 문제로 근로자를 계속 촬영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

최근 건설현장 사고 때문에 작업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은 바디캠을 차고 현장을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을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촬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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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를 이유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 촬영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근로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영상 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또는 법령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위법입니다. ②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의2 등)는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촬영은 위법입니다. ③ 직장 내 감시: 사용자가 업무 감시 목적으로 과도하게 촬영하면 근로자의 인격권·사생활권을 침해합니다. 합법적인 안전 촬영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전 고지: CCTV 설치·촬영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안내판 설치 또는 서면 고지가 필요합니다. ② 목적 범위: 안전 목적이라면 실제 위험 지역 또는 위험 작업 장면에 한정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③ 최소 수집: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합니다. ④ 보관 기간: 수집한 영상 정보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고 이후 삭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조합 협의: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촬영 범위·목적에 대한 협의를 요구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동의 없이 또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촬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신고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촬영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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