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 사고 때문에 작업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은 바디캠을 차고 현장을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을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촬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 촬영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근로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영상 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또는 법령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위법입니다. ②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의2 등)는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촬영은 위법입니다. ③ 직장 내 감시: 사용자가 업무 감시 목적으로 과도하게 촬영하면 근로자의 인격권·사생활권을 침해합니다.
합법적인 안전 촬영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전 고지: CCTV 설치·촬영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안내판 설치 또는 서면 고지가 필요합니다. ② 목적 범위: 안전 목적이라면 실제 위험 지역 또는 위험 작업 장면에 한정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③ 최소 수집: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합니다. ④ 보관 기간: 수집한 영상 정보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고 이후 삭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조합 협의: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촬영 범위·목적에 대한 협의를 요구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동의 없이 또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촬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신고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촬영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