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 사고 때문에 작업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은 바디캠을 차고 현장을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을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촬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CCTV촬영의 이유를 밝히고 촬영 영상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때로는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 때문에 작업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은 바디캠을 차고 현장을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을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촬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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