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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에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변제금을 갚아야 하나요?

Q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갚던중에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수가 없는 상황에서 변제금을 못내었고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하려면 남은 변제금을 먼저 갚아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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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는데, 지병에 의한 소득중단으로 인가된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개인파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서 그 변제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가 지병에서 완쾌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거나, 단기 미취업 사유만으로는 개인파산이 곤란할 수 있고, 지병에 의해 꾸준한 치료병행, 현저한 소득감소로 이어진다면 개인파산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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