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갚던중에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수가 없는 상황에서 변제금을 못내었고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하려면 남은 변제금을 먼저 갚아야하는건가요?
질문자는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는데, 지병에 의한 소득중단으로 인가된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개인파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서 그 변제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가 지병에서 완쾌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거나, 단기 미취업 사유만으로는 개인파산이 곤란할 수 있고, 지병에 의해 꾸준한 치료병행, 현저한 소득감소로 이어진다면 개인파산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미 납부한 변제금을 돌려받거나 남은 변제금을 먼저 완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새로운 파산 사유를 소명하여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이 파산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진단서, 치료 기록,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셔야 하므로,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현재 채무 총액,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 보유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상담 시 본인의 전체 재정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하시고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향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