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이 되는 소명자료로는 무엇이 있나요?
국선변호인같은 경우, 질문자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재판부가 질문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선정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의 소득정도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인근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