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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싸우다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을 받으면 남자친구는 처벌을 안 받나요?

Q

1. 남자친구와 싸우다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전인데 만일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를 하면 될까요? 2. 가해자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합의금을 한번에 못주겠다고 하면 예를들어 3년안에 일정금액이상을 매월 갚아라 이런식으로도 요구를 할수있나요? 3. 만약 매달 갚기로 했는데 실제로 매달 보내주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송을 하면 되나요? 그러한 합의 각서나 양식같은게 있는지요? 4. 아직 조사받기 전이지만 형사측에서 저에게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수있어 벌금이 내려질수도있다고 하는데 만약 폭행죄가 성립된다면 범죄기록에 평생 남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 취업할때 회사에서 저의 범죄기록을 조회할수 있는지, 범죄기록증명서 이런걸 발급받을때 기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 가해자가 저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합의를 한다는 말이 가해자에게 상해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끝나는건가요? 6. 뭐 합의를 한다면 상해가 아니라 과실치상으로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해자가 저를 넘어트려서 쇄골이 부러진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넘어져서 부러지게된거라고 이렇게 말을 맞춰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할것같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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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재량껏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할부로 지급받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3. 민사로도 가능합니다. 소장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등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소장 내용이 달라지므로 홀로 작성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조사받기 전이시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재판 등 목적 외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 5. 원래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실치상죄가 되어 버리면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 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남자친구측의 입장에서는 소송대리인을 고용하여 질문자님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자신측에서는 과실치상으로 성립하게 법리와 내용을 구성하여 쌍방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상호 협의하에 더 많이 다친 질문자님께서 합의금을 받고 그대로 수사가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전개를 피하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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