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자친구와 싸우다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전인데 만일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를 하면 될까요? 2. 가해자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합의금을 한번에 못주겠다고 하면 예를들어 3년안에 일정금액이상을 매월 갚아라 이런식으로도 요구를 할수있나요? 3. 만약 매달 갚기로 했는데 실제로 매달 보내주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송을 하면 되나요? 그러한 합의 각서나 양식같은게 있는지요? 4. 아직 조사받기 전이지만 형사측에서 저에게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수있어 벌금이 내려질수도있다고 하는데 만약 폭행죄가 성립된다면 범죄기록에 평생 남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 취업할때 회사에서 저의 범죄기록을 조회할수 있는지, 범죄기록증명서 이런걸 발급받을때 기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 가해자가 저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합의를 한다는 말이 가해자에게 상해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끝나는건가요? 6. 뭐 합의를 한다면 상해가 아니라 과실치상으로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해자가 저를 넘어트려서 쇄골이 부러진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넘어져서 부러지게된거라고 이렇게 말을 맞춰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할것같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