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습기간 3개월 이전에 당일 해고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인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해고당한 후 몇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말씀주셨으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같고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당일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는데 이 경우 추후 해고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고한적 없다면서 부인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객관적 입증자료(문자,카톡, 녹음 등)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4.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신고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