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시행 중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Q

탄력근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중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주단위로 1주 48+12(연장), 1주 32+12(연장)에서 1주 수요일에 48 -> 45시간으로, 그러면 대신 나머지 1주에서 수요일에 32-> 35시간으로 하여 총 주 40시간(소정근로)을 맞추는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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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다른 서면합의를 통해서 주당 근로시간을 미리 정한 경우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도중에 바뀌게 되는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소정+연장을 초과하는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단위기간과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특정해야 하므로, 이미 정해진 근로시간을 변경하시려면 다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변경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경된 스케줄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실 수 있으나, 총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탄력근로제 운영 중 실제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하므로, 변경된 스케줄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근로시간을 미리 계산하여 정확한 수당 지급 계획을 세워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변경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더라도, 이를 생략하고 임의로 스케줄을 변경하면 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경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서면합의서 작성 요건이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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