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중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주단위로 1주 48+12(연장), 1주 32+12(연장)에서 1주 수요일에 48 -> 45시간으로, 그러면 대신 나머지 1주에서 수요일에 32-> 35시간으로 하여 총 주 40시간(소정근로)을 맞추는 것입니다.
2주단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다른 서면합의를 통해서 주당 근로시간을 미리 정한 경우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도중에 바뀌게 되는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소정+연장을 초과하는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