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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서는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권 인정이 안되나요?

Q

저희 회사 공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 된 후, 저희 공장 옆에 다른 회사 공장 건물이 들어섰는데 위치가 우리 공장보다 높은 곳에 있다보니 이 때문에 우리 공장의 일부 태양광발전시설 패널이 가려져 일조량이 줄어들었고 발전 수익도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장이 증축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일조권 침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산업단지에서는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권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산업단지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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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일조권은 주거지역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조를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아닌, 행복의 추구를 위한 권리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볼 때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 태양광발전과 같이 일조가 직접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될 경우에 달리 봐야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 실제로 신축건물의 축조로 인해 태양광발전을 하는 산업용 건물의 일조가 감소하여 발전량의 감소가 일어나자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성격은 법원 판결에 선행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사건의 경우에 태양광발전에 대한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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