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공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 된 후, 저희 공장 옆에 다른 회사 공장 건물이 들어섰는데 위치가 우리 공장보다 높은 곳에 있다보니 이 때문에 우리 공장의 일부 태양광발전시설 패널이 가려져 일조량이 줄어들었고 발전 수익도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장이 증축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일조권 침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산업단지에서는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권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산업단지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일조권은 주거지역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조를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아닌, 행복의 추구를 위한 권리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볼 때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 태양광발전과 같이 일조가 직접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될 경우에 달리 봐야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
실제로 신축건물의 축조로 인해 태양광발전을 하는 산업용 건물의 일조가 감소하여 발전량의 감소가 일어나자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성격은 법원 판결에 선행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사건의 경우에 태양광발전에 대한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건축 전후의 발전량 변화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별 발전량 데이터, 일조시간 측정 자료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전 사업자로서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수록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은 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이므로, 우선 조정을 신청해 보시고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축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향후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공사중지가처분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요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으니, 환경 및 건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