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1.5배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비번인날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으로 2배를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일은 별도로 '휴일'로 정하는 사내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 일한시간 * 150%'로 계산됩니다. 즉, 1.5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비번일을 '휴일'로 별도 지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별도의 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로 지급받으신 수당이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었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계산에 이견이 있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회사와 수당 계산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상임금의 50% 가산)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적용되는 시간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어 정당한 급여를 모두 받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교대제 근무는 근무 형태가 복잡하여 회사도 실수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당 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