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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가 비번인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 수당을 받나요?

Q

저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1.5배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비번인날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으로 2배를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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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일은 별도로 '휴일'로 정하는 사내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 일한시간 * 150%'로 계산됩니다. 즉, 1.5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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