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할때 조건을 달았는데 이직을 하거나 변동사항에 대해 매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법원으로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법원으로 제출하라고만 되어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야하는건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건지 법원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최근 회생법원으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들었는데, 조건부인가로 보여집니다. 조건부인가의 경우에는 매년 7월말까지 채무자의 이직, 소득, 재산상의 변동사항 여부를 회생법원(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서면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 및 소득에 관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즉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연금산정용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신고는 위 입증자료를 별첨하여 회생법원에 내방제출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의 서기실에 전화로 문의하시어 우편 제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매년 제출 기한(통상 7월 말)을 놓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매년 일정한 시기에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정확히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제출을 누락하거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조건부인가가 취소되어 변제계획이 폐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년 정해진 시기를 캘린더 등에 미리 표시해 두고 잊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법률사무소에 매년 서류 준비를 위임하실 수도 있으니,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곳에 사후관리 서비스가 있는지 함께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