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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 작성 시 기간문의드립니다.

Q

2021.04.19 입사 후 수습 3개월 적용된 직원이 이번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처음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기간 2021.04.19~2022.04.18 / 수습 3개월 적용 / 급여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습 끝나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기간을 2021.07.19~2022.04.18 인지 2021.07.19~2022.07.18 로 두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면 별도의 종기일을 두지 않으면 될 것이고, 최초1년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유지할 계획이라면 최초계약서로도 그 목적은 달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도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 기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이라면 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근로기간을 분류하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1) 가장 정확한 계약서 기간은 2021. 4. 19. ~ 2022. 4. 18.로 근로계약체결, 단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내용이 아니라면 2021. 7. 19. ~ 2022. 7. 18.로 작성하여도 2021. 4. 19.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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