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입사 후 수습 3개월 적용된 직원이 이번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처음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기간 2021.04.19~2022.04.18 / 수습 3개월 적용 / 급여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습 끝나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기간을 2021.07.19~2022.04.18 인지 2021.07.19~2022.07.18 로 두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면 별도의 종기일을 두지 않으면 될 것이고,
최초1년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유지할 계획이라면 최초계약서로도 그 목적은 달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