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중 사고의 경우 연차사용 대신 산재신청 안되나요?

Q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입원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퇴근중 사고난 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나요? 개인적인 사고도 아니고 퇴근중 사고건에 대해서도 연차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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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차 대신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됩니다. 퇴근 중 사고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경로 이탈: 퇴근 후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와 연차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사용 불필요: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된 경우 치료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소득 보전)가 지급됩니다. ② 휴업급여: 산재 치료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③ 연차 보호: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신고: 사고 발생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② 요양신청서 제출: 요양기관(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사고 경위 기록: 퇴근 경로, 사고 시간, 장소, 목격자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를 회사에 정확히 설명하시고,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식으로 산재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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