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입원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퇴근중 사고난 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나요? 개인적인 사고도 아니고 퇴근중 사고건에 대해서도 연차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출퇴근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므로,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산재처리를 하여 승인이 되면 당연히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개인적인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입원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퇴근중 사고난 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나요? 개인적인 사고도 아니고 퇴근중 사고건에 대해서도 연차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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