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카드 여러장을 빌려가서 사용을 하고 카드깡도 하였는데 카드대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지요?
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친구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를 하여 카드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상대방이 카드깡까지 시도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소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 계속 연체되면 본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카드사에 먼저 사정을 설명하고 임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두시면,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사용 내역을 통해 실제로 상대방이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시고, 카드사에도 도난이나 부정사용이 아닌 본인 승인 하의 대여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여 향후 신용 문제에 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카드 대금이 계속 연체되면 신용정보에 연체 이력이 등재되어 향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와 협의하여 임시로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을 요청해 두시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변제받으실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빌려주신 만큼 각 카드사별로 대금 규모와 연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고, 고소장 작성 시에는 시간 순서대로 카드를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의 변제 약속 불이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