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도 못받으면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Q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담당자 배정되어서 통화했는데 전 회사 대표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준다고 이야기했다네요. 만약 이번주 금요일도 못받으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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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진정 이후 원칙적으로 25일 내로 돈을 주지 않으면 범죄인지수사로 전환되어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최대 50일 안에는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다면, 이러한 처리기간이 있음을 상기시키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처리 기한을 넘기고도 계속 지연시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별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액체당금 제도를 함께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우선 일부라도 지급받는 방법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주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도 알려두시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 처리를 재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과 별개로 소액체당금 신청도 함께 준비해 두시고,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근로감독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퇴사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기간을 계산하여 진정 시 이 부분도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 접수 이후에는 형사사법포털이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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