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담당자 배정되어서 통화했는데 전 회사 대표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준다고 이야기했다네요. 만약 이번주 금요일도 못받으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나요?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진정 이후 원칙적으로 25일 내로 돈을 주지 않으면 범죄인지수사로 전환되어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최대 50일 안에는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다면, 이러한 처리기간이 있음을 상기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