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입사 1년뒤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2020년7월30일 입사했고 다음달인 2021년7월30 부터 연차가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연차개수와 한달에 최대 몇번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연차휴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신 것을 전제로 2020년 7월 30일 입사하셨다면 2021년6월 30일 까지 매월 근속시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 7월 3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한달 최대 사용가능 일수 등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계속 늘어나므로(만 3년, 5년 등 일정 기간마다 1일씩 가산), 장기 근속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매년 정확한 연차 발생 개수를 회사와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특정 시기로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정당한 연차 사용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