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 뒤부터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Q

회사측에서 입사 1년뒤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2020년7월30일 입사했고 다음달인 2021년7월30 부터 연차가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연차개수와 한달에 최대 몇번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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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차휴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신 것을 전제로 2020년 7월 30일 입사하셨다면 2021년6월 30일 까지 매월 근속시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 7월 3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한달 최대 사용가능 일수 등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계속 늘어나므로(만 3년, 5년 등 일정 기간마다 1일씩 가산), 장기 근속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매년 정확한 연차 발생 개수를 회사와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특정 시기로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정당한 연차 사용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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