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입사 1년뒤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2020년7월30일 입사했고 다음달인 2021년7월30 부터 연차가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연차개수와 한달에 최대 몇번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연차휴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신 것을 전제로 2020년 7월 30일 입사하셨다면 2021년6월 30일 까지 매월 근속시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 7월 3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한달 최대 사용가능 일수 등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