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인 제가 사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조치불이행으로 행정처분 벌금만 내면 된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피해자 관계없이 조치를 하도록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 환자 구호 등 조치( 차의 교통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48조(벌칙)는 위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녀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위 건 피해자 도주는 위 벌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그에 대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