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조치불이행을 한 경우 벌금은 얼마가 나오나요?

Q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인 제가 사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조치불이행으로 행정처분 벌금만 내면 된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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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피해자 관계없이 조치를 하도록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 환자 구호 등 조치( 차의 교통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48조(벌칙)는 위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녀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위 건 피해자 도주는 위 벌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그에 대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벌금액은 사고의 경중,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예상 금액은 담당 경찰서나 검찰에 문의하시거나 유사 사례를 참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경위를 진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고조치불이행은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면 벌금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거나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도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여 본인의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과실을 함께 소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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