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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조치불이행을 한 경우 벌금은 얼마가 나오나요?

Q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인 제가 사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조치불이행으로 행정처분 벌금만 내면 된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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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피해자 관계없이 조치를 하도록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 환자 구호 등 조치( 차의 교통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48조(벌칙)는 위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녀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위 건 피해자 도주는 위 벌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그에 대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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