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년전에 퇴행성허리디스크로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를 이미 받았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또 다쳐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같은 산재를 이미 받았던 같은 부위를 다친 경우 산재를 다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던 신체 부위를 다시 다친 경우, 산재 재신청(재요양)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요양이 종결된 후 해당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효과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관련성: 현재의 악화 또는 재발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② 증상 악화: 이전 산재로 완치되지 않은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입니다. ③ 새로운 사고와의 구별: 단순히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쳤다면, 새로운 사고로 인한 새 산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요양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주치의가 재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재발 및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③ 불승인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