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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이미 받았던 같은 부위를 다친 경우 산재 재신청 되나요?

Q

제가 몇년전에 퇴행성허리디스크로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를 이미 받았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또 다쳐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같은 산재를 이미 받았던 같은 부위를 다친 경우 산재를 다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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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던 신체 부위를 다시 다친 경우, 산재 재신청(재요양)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요양이 종결된 후 해당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효과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관련성: 현재의 악화 또는 재발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② 증상 악화: 이전 산재로 완치되지 않은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입니다. ③ 새로운 사고와의 구별: 단순히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쳤다면, 새로운 사고로 인한 새 산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요양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주치의가 재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재발 및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③ 불승인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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