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발하고 코로나 백식은 2차까지 다 맞았는데 큰언니의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격리면제 받을수 있나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입국 후 격리를 면제 받기 위해선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주미한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직계가족 방문 혹은 장례식 참석 목적일 때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한 직계비속이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방문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그러한 자매의 자녀 관련 사유로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주미한국대사관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 대상 관계는 시기별로 지침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반드시 주미한국대사관 홈페이지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재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격리면제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다면 격리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어 결혼식 참석 일정을 조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격리 기간 중에도 화상통화 등을 통해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실제로 격리 없이 참석하시려면 방역 지침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일정을 미루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설격리를 선택하실 경우 격리 기간 동안의 숙박 및 식비 비용이 발생하므로, 결혼식 참석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고려하시고, 필요하다면 예식 측에 온라인 참여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