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발하고 코로나 백식은 2차까지 다 맞았는데 큰언니의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격리면제 받을수 있나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입국 후 격리를 면제 받기 위해선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주미한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직계가족 방문 혹은 장례식 참석 목적일 때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한 직계비속이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방문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그러한 자매의 자녀 관련 사유로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주미한국대사관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