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3년만에 받게되었는데요. 재직중이라도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적법하게 정해진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직은 재직중인 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