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도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

오랫동안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3년만에 받게되었는데요. 재직중이라도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적법하게 정해진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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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도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재직 중 임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기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② 지연이자 발생: 임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③ 재직 중 지연이자 적용: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직 중에도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 후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② 재직 중 미지급분: 재직 중 지급 기일이 경과한 임금은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 또는 당사자 약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연 20%의 특별 지연이자는 퇴직 후에 적용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재직 중에도 임금 체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체불 임금 명세를 특정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③ 민사 청구: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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