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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이사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Q

현재 외국계회사인 저희회사 대표님의 비자가 D-7-1주재비자입니다. 아직 비자만 발급하였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만, 대표님께서 코로나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입국하시지 못하셨습니다. F-5-5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F-5-5비자 신청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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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의 경우 조건충족을 했다면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이 필수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발급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투자가로서 5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중이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고용된 국민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재외공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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