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계회사인 저희회사 대표님의 비자가 D-7-1주재비자입니다. 아직 비자만 발급하였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만, 대표님께서 코로나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입국하시지 못하셨습니다. F-5-5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F-5-5비자 신청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F-5-5의 경우 조건충족을 했다면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이 필수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발급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투자가로서 5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중이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고용된 국민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재외공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입국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5-5 신청 시 요구되는 고용 인원(5명 이상)과 투자 금액(50만 달러 이상)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신지도 함께 점검하시고,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외공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존 D-7-1 비자에서 F-5-5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사나 이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 5명 이상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미리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대표님의 장기간 미입국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