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회사가 개업한지 6개월이 안되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이런 경우엔 못받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 제기 또는 신청
만약 회사가 6개월 미만 사업을 영위했다면 소액체당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