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회사가 개업한지 6개월이 안되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이런 경우엔 못받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 제기 또는 신청
만약 회사가 6개월 미만 사업을 영위했다면 소액체당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승소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소장 작성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당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여전히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지급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개업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를 통해 개업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만약 6개월을 이미 넘겼다면 소액체당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시 한번 정확한 개업일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판결을 받은 이후 사업주에게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사업주의 재산 상태(부동산, 예금 등)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