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직원이 아래 둘중 어느 용도로 사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 월 50~100 정도로 식비로 사용하게 한다. 요일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2. 법인카드를 복지카드로 발급하여 월 50~100정도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
1. 일단 사업용 카드를 만드셔서 직원분께 사용하게 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여야 가능합니다.
직원 식비로 카드를 쓰게 할 시 만약 급여 지급 시 식대를 지급해서 비과세 처리중이시면 경비처리가 이중 공제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측에서 나중에 진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소명하라고 나오시면 소명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발생할 문제만 적어드립니다. 대원칙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함을 생각하셔서 절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을 하고계셔서 아마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원장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세무대리인이라서 세무대리인과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