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시 절세할 수 있는 용도가 있나요?

Q

법인카드는 직원이 아래 둘중 어느 용도로 사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 월 50~100 정도로 식비로 사용하게 한다. 요일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2. 법인카드를 복지카드로 발급하여 월 50~100정도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일단 사업용 카드를 만드셔서 직원분께 사용하게 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여야 가능합니다. 직원 식비로 카드를 쓰게 할 시 만약 급여 지급 시 식대를 지급해서 비과세 처리중이시면 경비처리가 이중 공제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측에서 나중에 진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소명하라고 나오시면 소명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발생할 문제만 적어드립니다. 대원칙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함을 생각하셔서 절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을 하고계셔서 아마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원장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세무대리인이라서 세무대리인과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