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시비가 붙어 제가 a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a의 일행인 b가 와서 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저의일행 4명과 a의일행 4명이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쌍방성립이 안된다고하더군요. 저는 a의 가해자고 b의 피해자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도 제출한 상태구요. a가 머리채 1초간 잡힌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거절한 상태이며 검찰로 조사가 보고된 상태구요. 형사조정제도라는 시스템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되고 저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