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시비가 붙어 제가 a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a의 일행인 b가 와서 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저의일행 4명과 a의일행 4명이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쌍방성립이 안된다고하더군요. 저는 a의 가해자고 b의 피해자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도 제출한 상태구요. a가 머리채 1초간 잡힌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거절한 상태이며 검찰로 조사가 보고된 상태구요. 형사조정제도라는 시스템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되고 저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개의 형사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며, 각각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조정 연락은 가해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히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 외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끝내기를 원한다면 사실상 합의가능한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사가 있다면 마지막 합의안을 제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인 사건과 피해자인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로 진행되므로, 형사조정 안내를 받으신 사건이 정확히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인지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각 사건에 대해 별도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피해 사건(b에 대한)에서는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신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표명하시고, 가해 사건(a에 대한)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두 사건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비상식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무리하게 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된 하나의 다툼에서 비롯된 만큼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서로 참고하며 대응 전략을 조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머리채를 1초간 잡은 정도의 경미한 행위임을 소명하는 것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일행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고, 형사조정에 응하실 때는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협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