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서 직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Q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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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의 직원 전과기록 조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일반 회사는 직원의 전과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 조회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사기관 전용: 전과기록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이 직무 목적으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회사 불가: 사기업은 직원의 전과기록을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③ 본인 동의 제출: 일부 특수 직종(금융, 보안 등)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본인이 동의하여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본인 신청: 개인은 경찰청 민원포털(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자신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특수 직종: 법령에서 정한 경우(학교 종사자, 아동 관련 업종 등) 채용 전 범죄경력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안내드립니다. ① 동의 없는 전과기록 조회·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②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하시는 회사가 금융업이나 공공기관처럼 특별히 신원조회가 엄격한 업종이라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으신다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으신 이력이 걱정되신다면, 본인이 먼저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나, 특정 직무(회계, 자금 관리 등)에서는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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