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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달라고 전화하는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Q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한테 문자로 통보를 하고 그만두었고 보름정도 지나서 퇴직금과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급여중 금액이 부족하여 못받은 돈을 달라고 문자를 다시 보냈더니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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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사업주에게 전화하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전화 요구: 상식적인 범위에서 임금 지급을 전화로 요구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② 과도한 반복 전화·협박: 하루에 수십 번 전화하거나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면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위력 사용: 단순 요구를 넘어 위력(공갈, 협박, 물리적 압박 등)을 사용하면 업무방해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화 요구는 정중하게, 과도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②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 줍니다. 정당한 임금 청구는 합법입니다. 단, 요구 방식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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