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이 유급휴일인 주휴무일인데 이날을 다른 평일과 바꾸어서 대체근무시에 월요일 휴일수당이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월요일(주휴무)을 다른 평일(근무일)로 대체한 경우, 당초 월요일은 근무일이 될 것이며 대체된 평일은 주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월요일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이 유급휴일인 주휴무일인데 이날을 다른 평일과 바꾸어서 대체근무시에 월요일 휴일수당이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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