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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는 경우

Q

근로계약서에서는 8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30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을은 이 계약 및 갑이 별도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라고 적혀있으면 30분 초과근무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사직하게 될 경우 14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한다고 하던데 수습기간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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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분이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30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에 14일 이전 사직서 제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에다 마찬가지로 14일 이전 사직서 제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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