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는 8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30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을은 이 계약 및 갑이 별도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라고 적혀있으면 30분 초과근무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사직하게 될 경우 14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한다고 하던데 수습기간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1.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분이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30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에 14일 이전 사직서 제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에다 마찬가지로 14일 이전 사직서 제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복무규정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는 포괄적인 문구만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30분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연장근로수당)를 지급받고 계신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초과근무라면 매일의 초과근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고,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직 시 인수인계 기간(14일)을 정한 조항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약 예정에 해당한다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이시라면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이후 회사가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정당한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