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가 되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회사가 부도(파산·회생)가 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회사 부도 시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② 원직 복직의 한계: 회사가 폐업하거나 청산된 경우 원직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③ 금전 보상: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우선 변제: 부도 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② 최우선 변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은 담보 채권보다도 최우선 변제됩니다.
체당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 대신 지급합니다. ② 소액체당금: 도산 요건이 없어도 소액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정확한 법적 상태(파산, 회생, 폐업 등)를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을 받으실 경우,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