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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추돌 사고 시에는 문을 연 차량 과실이 더 큰 건가요?

Q

횡단보도앞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비상깜박이를 켜고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차량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차량문과 충돌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측 보험사는 과실비율이 저희가 8 오토바이운전자가 2로 나왔는데 이 과실비율이 적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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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주정차하고 승객이 승하차시 노견에 가까이 정차하여 자전거 등 다른 제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승하차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개문시 오토바이가 그 사이로 진행중 충돌한 사고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이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감수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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