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추돌 사고 시에는 문을 연 차량 과실이 더 큰 건가요?

Q

횡단보도앞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비상깜박이를 켜고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차량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차량문과 충돌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측 보험사는 과실비율이 저희가 8 오토바이운전자가 2로 나왔는데 이 과실비율이 적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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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주정차하고 승객이 승하차시 노견에 가까이 정차하여 자전거 등 다른 제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승하차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개문시 오토바이가 그 사이로 진행중 충돌한 사고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이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감수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 개방 사고에서는 차량 탑승자가 문을 열기 전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안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8대 2라는 과실비율이 크게 부당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오토바이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실비율 재산정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무료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상깜박이를 켜고 정차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오토바이가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과실비율 조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부상 여부와 정도도 확인하시고, 만약 동승자가 다치셨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사와 함께 정확한 손해 범위를 산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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