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과를 보면 한정승인을 한것같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건지 차이점을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및 상속채무 등 일체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1억원의 적극재산과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 아들 1명 뿐이어서 아들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1) 단순승인을 하면 1억원의 적극재산과 2억원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1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아버님의 채권자들에게 2억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2) 상속포기를 하면 1억원의 적극재산도 2억원의 채무도 일절 상속받지 않습니다.
(3) 한정승인을 하면 1억원의 적극재산을 상속받고, 2억원의 채무도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1억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아들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1억원 한도입니다. 즉, 2억원의 채무 중 1억원은 강제집행되는(책임이 있는) 채무이고 나머지 1억원은 강제집행되지 않는(책임이 없는) 채무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상속인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