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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폭행은 각각 별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나요?

Q

성폭행 고소를 했는데 폭행만 당한 건은 폭행으로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나요? 이건 해바라기 센터에서 안도와주고 따로 경찰서 가서 제출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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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를 할 때 폭행 범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면 경찰서 진행 피해자 조사때 해도 되고, 이마저도 부족한 경우 별도의 폭행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성폭행 신고는 보통 해바라기 센터에서 간략한 조사를 받고 이후 해바라기 센터나 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폭행 부분이 성폭행 사건과 함께 일어난 일련의 행위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두 혐의를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니, 담당 수사관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과 의료 지원, 수사 연계를 담당하므로, 폭행 부분에 대한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요청하여 조사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폭행 당시의 상흔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확보하여 폭행 고소장에 첨부하시고, 성폭행과 폭행이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연속된 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 수사기관이 두 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해바라기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시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 전반에서 진술 조력, 서류 작성 지원, 재판 참석 등을 도와드리므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선정 신청을 해두시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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