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군인 남편이 결혼하고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케이스를 시작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미국에 가서 절차를 밟을수 있나요? 2. 다른 사유없이 그냥 너무 보고싶어서 미국에 만나러 ESTA로 cr1비자진행중 방문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3.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이 일정한 방법으로 월급을 주신적이 없고 남편계좌나 현금으로 월급을 주셨는데 I-130 작성할때 적는란에 사장님 성함과 직장 주소를 적었는데 이런 급여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4. 국제결혼을 하려면 통장잔고에 얼마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5. 만약 대사관에서 케이스를 오픈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야되면 한국에서 피앙세비자 발급 하지 않은 상태로는 미국에 어떤비자를 받고 들어가, 어떤방법으로 cr1비자와 비슷한 비자를 받아서 그 발급받는 다른비자로 비자를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게 가능할 경우 한국에서 가져가야하는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