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휴대폰을 싸게 개통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 개통했는데, 알고 보니 저렴한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 개통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 변심으로는 개통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개통을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변심으로는 개통해지가 힘들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화로 받은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기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