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남편이 준 생활비로 부인 명의로 산 땅은 남편사후에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나요? 세무사쪽에 알아보니 생활비를 아껴서 샀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의견이 서로 다르네요.
세금 관련하여서는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재산의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를 확인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의 조언이 상반되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이를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일단은 과세처분을 기다려 볼 수도 있어보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