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휴대폰을 싸게 개통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통했는데, 알고 보니 저렴한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 개통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단순 변심으로는 개통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개통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상담으로 기답변한 바 있지만 전화로 받은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기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휴대폰을 싸게 개통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통했는데, 알고 보니 저렴한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 개통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단순 변심으로는 개통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개통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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