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라며 날짜를 정해주시진않고 천천히 정리하라고 하셔서 말일까지 파일정리 업무정리, 업무인수인계서도 다 작성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주뒤에 대표님의 남편께서 일을 같이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될것같은데 대표님의 남편분 말에 의해서 대표님이 구두로 통보한 해고통보 효력은 없어지는건가요?
구두상 해고 통보도 통보긴 하나, "날짜"를 특정해줘야 해고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고, 00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 내일 안 나와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5일까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이야긴 내일 하자."라고 말한 것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고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도 아니고 단순 구두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섣불리 퇴사를 선택하기보다는 해고를 입증할 다른 방법, 또는 다시 시기를 특정하겠다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