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런 경우 이미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Q

대표님께서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라며 날짜를 정해주시진않고 천천히 정리하라고 하셔서 말일까지 파일정리 업무정리, 업무인수인계서도 다 작성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주뒤에 대표님의 남편께서 일을 같이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될것같은데 대표님의 남편분 말에 의해서 대표님이 구두로 통보한 해고통보 효력은 없어지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구두상 해고 통보도 통보긴 하나, "날짜"를 특정해줘야 해고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고, 00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 내일 안 나와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5일까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이야긴 내일 하자."라고 말한 것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고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도 아니고 단순 구두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섣불리 퇴사를 선택하기보다는 해고를 입증할 다른 방법, 또는 다시 시기를 특정하겠다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