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새벽에 간호사가 채혈을 시도했고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하면서 사과한마디 안하는데 채혈을 한 간호사 책임이 전혀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하여 질문드립니다.
채혈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병원의 법적 책임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 채혈과 심장마비 사이의 인과관계와 병원 측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책임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료 과실: 채혈 과정에서 표준 의료 절차를 위반하거나 환자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인과관계: 채혈 행위와 심장마비 발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③ 부작용 설명 의무: 채혈 전 환자에게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 관련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혈 전 활력징후 확인 여부. ② 기저 질환(심장병, 저혈압 등) 파악 여부. ③ 채혈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여부.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의무기록 수집: 병원에 진료 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② 의료 감정: 의료 과실 여부를 전문 의료 감정기관에 의뢰합니다.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민사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 정식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하시고, 사망 당시의 활력징후 기록과 간호 기록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계속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과 함께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니,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