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어 잊고있었던 부모님명의 땅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0년전에 어떤분이 가처분신청하여 가처분결정되었고 금지사항에 매매,증여,양도,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신청하신분 성함과 주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나 행정구역명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이분이 왜 가처분신청을 했는지 알수 없는 상태인데 30년전에 등록된 가처분신청을 없애고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원에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제출하세요(근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가처분신청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처분이 취소되면 등기부등본상의 처분금지 기재도 함께 말소되므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매매나 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니, 신속하게 취소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처분취소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과 가처분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