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어 잊고있었던 부모님명의 땅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0년전에 어떤분이 가처분신청하여 가처분결정되었고 금지사항에 매매,증여,양도,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신청하신분 성함과 주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나 행정구역명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이분이 왜 가처분신청을 했는지 알수 없는 상태인데 30년전에 등록된 가처분신청을 없애고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원에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제출하세요(근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