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문의드립니다.

Q

건설근로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퇴직공제금을 유족이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였고 자녀인 저는 25세이상인데 유족이 60세이상이 안되면 공제금을 못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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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아버님께서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몰라도 산재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병으로 사망하셨더라도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신청을 알아보신 후 산재신청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산재보험금 수급권자는 귀하가 1순위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다음과 같이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ㆍ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건설근로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ㆍ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 (위의 내용 참고) ㆍ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ㆍ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혹은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ㆍ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ㆍ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과 산재보험금은 각각 별도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여부는 사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아버님의 정확한 사망 경위(질병명, 업무 관련성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상세히 설명하고 산재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확한 적립일수와 수급 자격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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