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8월17일 이직을 위해 제가 원하는 퇴사일인 8월13일(금)이 되기 약한달전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휴가가 8개정도인데 만일 현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늦은 17일로 퇴사날짜를 잡는다면 제가 거부할수있는지요?
1. 퇴사하려면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고, 약 1달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했다면, 휴임자를 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6일 이후에도 회사측에 13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통지를 문자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잔여연차를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8월4일부터 8월 13일까지 남은 연차 8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방법입니다.
3. 미리 8.13.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통보를 몇차례 해둔다면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 되고, 회사측에서도 여러 차례 13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까지 근무해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17일이후에도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한다면 이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퇴사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늦춰 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통상 통보 후 1개월 등)과 관련해 회사가 무단결근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정확한 퇴사 예정일을 명확히 통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은 연차 8개를 퇴사 전에 소진하시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앞당기실 수 있고,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으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 직장 입사일(8월 17일)에 차질이 없도록 퇴사일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