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산재를 받을수있을까요? 강제배차로 사고가 났는데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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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퀵서비스나 배달대행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반액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배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본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 등)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되는 무과실책임 제도이므로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강제배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회사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배달대행업체가 안전운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무리한 배차를 강요하여 사고를 유발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확보하시고, 강제배차 관련 자료(배차 기록, 앱 내역 등)를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배달대행업체)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재해를 입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해두지 않았다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므로,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사고 경위와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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