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산재를 받을수있을까요? 강제배차로 사고가 났는데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지요?
우선 퀵서비스나 배달대행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반액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