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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산재를 받을수있을까요? 강제배차로 사고가 났는데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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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퀵서비스나 배달대행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반액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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