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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신청을 위한 검사비도 공단에서 지급해주나요?

Q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왼쪽 머리를 부딪히며 측두골 골절과 더불어 이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입원한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없어 이비인후과 의원을 통해 외래진료를 봤습니다. 이 외래진료로 15-20만원 정도 금액을 지불한지라 요양비를 보상받고 싶어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근처 대학병원에서 CT, 청력검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외래 이비인후과 의사의 소견으로는 신경 손상이 없고 혈관이 부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명이기 때문에 자연회복 될거라 하였는데, 만약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학병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저 검사들은 다 제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이 추가상병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처음부터 공단지불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먼저 지불한 후 추가상병 승인이 날 경우 환급이 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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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관련 검사비의 경우 산재가 승인나면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됩니다. 산재법상 추가상병 인정요건은 1.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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