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왼쪽 머리를 부딪히며 측두골 골절과 더불어 이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입원한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없어 이비인후과 의원을 통해 외래진료를 봤습니다. 이 외래진료로 15-20만원 정도 금액을 지불한지라 요양비를 보상받고 싶어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근처 대학병원에서 CT, 청력검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외래 이비인후과 의사의 소견으로는 신경 손상이 없고 혈관이 부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명이기 때문에 자연회복 될거라 하였는데, 만약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학병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저 검사들은 다 제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이 추가상병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처음부터 공단지불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먼저 지불한 후 추가상병 승인이 날 경우 환급이 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상병 관련 검사비의 경우 산재가 승인나면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됩니다.
산재법상 추가상병 인정요건은 1.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검사비 지급 방식은 통상 근로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추가상병이 승인되면 요양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병원에서 CT·청력검사 등을 받으실 때 발생한 비용의 영수증과 진료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명이 이번 교통사고(측두골 골절)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고 직후부터 이명 증상이 나타났다는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통해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승인에 중요합니다. 외래 의사의 소견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나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검사를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승인 여부와 검사비 처리 방식을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측두골 골절과 같은 두부 손상은 청력 저하나 이명 등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드물지 않으므로, 담당 주치의에게 이명이 이번 골절과 연관될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여 추가상병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검사를 받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추가상병 심사 절차와 검사비의 선지급·환급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공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