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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변경이 한번 거절된 경우

Q

저는 미국에서 J-1 비자에서 F-1 비자 신분변경을 시도하다 거절이 되어 거절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국으로 출국하였고 출국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고 한국을 왔는데요.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이미 신분변경이 한번 거절이되고 한국에 와서 다시 신청을 해서 영사관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 물어볼거같습니다. 제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면 영사관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책이 높으셔서 아버지 재직증명서와 명함을 보여주며 이 회사를 들어갈거고 외국인과 상대하는 일이라서 영어공부를 하고 기간이 끝난후 반드시 돌아올거다 라고 설명할 예정인데 이런 게 통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케이스의 질문 리스트나 준비해야되야할 서류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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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거절된 이후에 한국에서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로 거절될 겁니다. 먼저 신분변경 시에 거절된 사유를 확인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거절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계산이 되니 이 기간을 밝혀서 불법체류 사실을 설명해야 할 거 같습니다. 2. 본인이 단순 어학 연수 정도로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비자는 다시 거절될 겁니다 J1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갔다는 것은 이미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여 F1을 단순 어학 연수로 진행하는 경우 비자가 거절 확률이 높고 F1으로 어학 연수를 하는 곳이 J1으로 체류하였던 곳이라면 불법취업을 의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 얘기 보다는 한국 귀국 후 재학 또는 재직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면 거절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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