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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Q

근로계약을 계약기간 중간에 종료하고자 할때 사측에서 권고사직하는 식으로 계약종료를 할수있나요? 반대로 근로자가 사측에 요구를 하여 계약을 종료할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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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 제출"을 해야 성립하며,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이 경우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와 근로자간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면, 권고사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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