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계약기간 중간에 종료하고자 할때 사측에서 권고사직하는 식으로 계약종료를 할수있나요? 반대로 근로자가 사측에 요구를 하여 계약을 종료할수도 있나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 제출"을 해야 성립하며,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이 경우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와 근로자간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면, 권고사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보장되므로, 회사가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와의 합의(합의해지)를 통해 가능하며,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든 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의 경우 그 사유와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만약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하거나 협박에 의해 작성하게 된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요청하시고, 관련 정황(권고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녹취 등)을 함께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