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계약기간 중간에 종료하고자 할때 사측에서 권고사직하는 식으로 계약종료를 할수있나요? 반대로 근로자가 사측에 요구를 하여 계약을 종료할수도 있나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 제출"을 해야 성립하며,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이 경우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와 근로자간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면, 권고사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