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람을 문 개라도 죽이게 되면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Q

저는 퇴근 후 5살 난 딸과 공원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목줄을 하지 않은 불독 한 마리가 저희 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견주에게 목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우리 개는 물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했는데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안았고 그 순간 갑자기 불독이 제 발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놀란 저는 불독을 세게 걷어찼고 그 순간 그 불독은 나가떨어졌는데요. 그런데 견주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자기 개가 잘못되면 가만 안있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가더니 며칠 후 불독이 죽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개가 발목을 물어 뜯을 때 반사적으로 발길질을 하여 개가 죽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어 형사상 처벌이나 민사적 배상책임도 없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