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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제가 술먹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당시 폭행을 했던 기억이 안나는데 전과가 남게되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된다 하던데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쪽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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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기소시 처벌되며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공소원없음으로 종결되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수사단계 내지 재판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피해자 연락처를 획득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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