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먹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당시 폭행을 했던 기억이 안나는데 전과가 남게되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된다 하던데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쪽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는건가요?
폭행죄로 기소시 처벌되며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공소원없음으로 종결되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수사단계 내지 재판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피해자 연락처를 획득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유효하므로 그 전까지 합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직접 알 수 없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향을 확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임의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시도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한 공식 경로로 접촉하셔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반성하는 태도로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시고 필요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통상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 검찰 송치 → 처분(약식기소·기소유예 등) 순으로 진행되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범죄경력)가 남지만, 합의로 처벌불원이 이루어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택시기사와의 시비였던 만큼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최대한 이른 시점에 원만히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