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피고소인은 처벌받지 않나요?

Q

회비를 횡령했다고 고소를 당해서 검찰에서 공소장이 날라 왔는데요. 회비는 모두 채워놨는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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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질문자님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피해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정, 고소인의 탄원서,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형량을 최대한 줄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이미 검찰에서 공소가 제기(기소)된 상태라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다만 회비를 모두 채워 넣어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다는 점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정산서 등)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인(피해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준다면 이 역시 양형에 크게 참작되므로,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을 함께 제출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회비를 모두 변제한 계좌이체 내역과 정산 자료, 진심 어린 반성문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금액과 경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므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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