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를 횡령했다고 고소를 당해서 검찰에서 공소장이 날라 왔는데요. 회비는 모두 채워놨는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건가요?
고소인이 질문자님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피해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정, 고소인의 탄원서,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형량을 최대한 줄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