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금거래 사기로 고소했고 범인이 검거됐다고 안내문 받은지 약 1년만에 피의자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1. 피의자 쪽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폰 번호를 알 수 있는건가요? 2. 합의를 원하시는데 1년이 지난 이제서야 합의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3. 합의를 안하면 그대로 집행되는건가요?
1. 원래대로 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하여 질문자님에게 합의에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2. 시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3. 죄명에 따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 문제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