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지 1년이 지나서야 합의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Q

제가 현금거래 사기로 고소했고 범인이 검거됐다고 안내문 받은지 약 1년만에 피의자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1. 피의자 쪽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폰 번호를 알 수 있는건가요? 2. 합의를 원하시는데 1년이 지난 이제서야 합의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3. 합의를 안하면 그대로 집행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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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대로 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하여 질문자님에게 합의에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2. 시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3. 죄명에 따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 문제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기는 어려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만약 피의자 측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면 별도로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 합의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참작될 뿐이므로,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제 피해 금액을 온전히 배상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측이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함이므로, 질문자님은 피해자로서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배상받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시고,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합의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며, 피의자의 배상 능력과 진정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고, 합의가 어렵다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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