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해자 모르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월전에 고소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담당형사가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종결된 교통사고인데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 아직까지 사고를 재조사를 하고있고 피해자인 저는 속도위반12대중과실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조제1항 제3호제하항에 따라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저희는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상담내용에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이 속도위반이고 피해결과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고로 주장을 하고 있네요. 위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송치 종결되었다고 하며 그 담당조사관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망을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더라도 이 시건에 상담인께서 이의 제기하여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언젠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사고조사 담당관이 이 건으로 뇌물 청탁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사망을 하였다면 공소권이 없어 종결이 되겠구요. 피해자의 중상해 부분은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수사관의 사망은 그 수사관 개인에 대한 처벌(뇌물수수 등)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뿐, 원래의 교통사고 사건 자체는 다른 수사관에게 재배당되어 계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나 상급 경찰관서에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경찰 감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속도위반·12대 중과실을 뒷받침하는 블랙박스, 사고 감정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제기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