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해자 모르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월전에 고소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담당형사가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종결된 교통사고인데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 아직까지 사고를 재조사를 하고있고 피해자인 저는 속도위반12대중과실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조제1항 제3호제하항에 따라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저희는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상담내용에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이 속도위반이고 피해결과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고로 주장을 하고 있네요. 위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송치 종결되었다고 하며 그 담당조사관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망을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더라도 이 시건에 상담인께서 이의 제기하여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언젠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사고조사 담당관이 이 건으로 뇌물 청탁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사망을 하였다면 공소권이 없어 종결이 되겠구요. 피해자의 중상해 부분은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