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영주권 그리고 귀화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Q

결혼후 3년 비자를 받고 3년을 산 후에 새로이 비자를 신청하면서 영주권과 귀화 이렇게 총3개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귀화가 가장 좋지만 안될시에 영주권이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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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귀화를 동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자와 영주권을 동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 역시 F5비자이기 때문에 두개의 비자를 동시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 후 한국비자를 발급받아 혼인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해서 2년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경우 혼인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귀화 승인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귀화 신청을 한 후에도 비자 체류자격 연장을 진행하며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귀화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영주권(F5)을 함께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귀화 신청과 별개로 영주권 요건(일정 소득·자산·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고, 귀화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순차적 방식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와 영주권은 요건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체류 기간·소득·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어떤 자격이 더 유리하고 승인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요건과 준비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거나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인귀화의 경우 실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생계 공동, 동거 등)이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되므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주민등록등본, 공동 통장, 사진 등)를 평소 잘 정리해 두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귀화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사이 체류자격(비자)이 만료되지 않도록 연장 신청을 제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만약 귀화가 불허되더라도 체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후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순차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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