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6일, 하루4시간, 시급9천원으로 월급을 110만원을 받는데요. 사실상 7시 40분까지 꼬박 꼬박 출근하고 있구요. 그런데 8시보다 20분일찍 출근하는 값은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7시 40분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 110만원으로 부족한가요? 2. 한국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상여금 별도로 지급해주니 따지지말고 제가 참아야하나요? 3. 근로계약서 썼는데 저한테 한 부 안줘서 내용이 기억 안나는데 달라고 해야할까요?
1. 만약 사업주가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근무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시 40분보다 늦게오는 경우에 지각으로 취급한다든가 사업주에게 경고를 받는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7시 40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는 122만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2. 해당시간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부족한 임금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7시 40분 출근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시간에 실제로 업무 준비 등의 일을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매일 20분씩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조기 출근이 강제되었다는 정황(지각 시 불이익, 출근 지시 문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이유로 부족한 기본 임금을 참으실 필요는 없으며, 상여금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므로 회사에 정식으로 교부를 요청하시고, 교부를 거부하면 이 부분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